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단기 고용과 이직이 자주 일어나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대 40%까지 더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고용을 오래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해당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 비율과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 있어요.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당장은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나중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올릴지 정하는 비율 계산에서 빠져요.
적용 기준과 대상 범위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