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번 이익에는 교육세가 붙어요. 이 법은 시장에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사고팔면서 가격이 떨어질 위험을 막으려 함께 한 거래(헤지)가 있을 때,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세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걷히는 교육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및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매매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병행 구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도 관련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거래의 실질적인 순손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담이 실제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와 연결된 헤지 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세금을 매겨, 이익에만 매기던 때보다 교육세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교육세는 교육 재정에 쓰이는 세금이라, 과세 방식이 바뀌면 걷히는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