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성장을 돕는 영화발전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법에 징수 의무로 명확히 적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이 부과금 폐지 계획을 밝힌 상황이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부과금은 관객이 입장권 값에 함께 내는 돈이라,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더불어 이미 상영등급을 받았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같은 내용인지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시장에서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고 있음.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용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됨. 이에 법률에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그런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이 문화의 생명력인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영화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0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장권 값에 함께 붙는 부과금의 징수 근거가 법에 명확히 적혀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일 내용·권리자 확인을 거쳐 확인증명서를 받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