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현장에 맞춰 녹색건축 정책을 집행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권한을 나누면 현장 대응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ㆍ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부 권한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될 수 있어,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구조가 바뀌는 내용으로,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혜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