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그 지역 주민이 직접 뽑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선거로 뽑고 주민이 소환도 할 수 있게 돼요.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은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검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생기지만, 검사장 선출이 선거·정치와 얽히게 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정치검찰 퇴출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단일형 위계체계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 지휘ㆍ감독에 복종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검찰은 모든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담보 장치가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도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ㆍ기소에 대한 중립성 및 공정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뽑고, 소환도 요청할 수 있어요.
최근 1년간 정당원이 아니었고 법조·법학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선출된 검사장 아래에서는 대통령 임명·타 직위 전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보직 제청 때 검사장 의견을 거쳐요.
퇴직 후 1년 동안은 공직 선거 후보로 나갈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