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검색어를 정해서 검색하고, 정보가 저장된 기기의 관리자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사가 필요한 범위로 좁혀지는 대신, 수사기관이 정보를 찾는 절차가 지금보다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정해진 검색어 범위 안에서 정보를 찾아요. 검색 대상이 그 범위로 좁혀져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자정보를 찾을 때 검색어를 정하고 관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요. 방식이 정해지는 만큼 검색 범위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