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의사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응급처치나 소유자의 요청 같은 경우에만 병원 밖 출장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병원 밖 진료에서 생기는 약물 반출이나 위생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출장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정해진 상황으로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급처치나 소유자 요청 등 정해진 경우에는 출장진료(왕진)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동물병원 안에서 진료를 받게 돼요.
병원 안 진료가 원칙이 되고, 병원 밖 진료는 응급처치·소유자 요청 등 정해진 경우로 제한돼요.
현장 출장진료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진료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