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업자에게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맡을 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취소하는지, 지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해요. 이 법안은 그 지정과 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이 지침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져요.
받는 식품위생교육의 담당 기관을 정하는 근거가 지침에서 법률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