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주변 200미터 안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바로 주문해 음식을 사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새로 금지하자는 법이에요. 학교 앞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예요. 대신 이 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영업하려던 가게는 문을 열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ㆍ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200미터 안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새로 들어서지 못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영업을 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