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새로 만들고, 광명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안산지원에서 안양쪽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광명시에서 더 가까운 법원을 이용하게 되지만, 법원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의 관할사건 중에서 광명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인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로서,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더 가까움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2023년 1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섰고, 2023년 1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05만 명을 넘어섰으며,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까지 고려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4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내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이 법률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받는 법원이 안산쪽에서 안양쪽으로 바뀌어요. 원문 기준 거리는 약 21.69km에서 약 14.76km로 가까워져요.
2023년 1월 기준 본원 관할 인구는 약 340만 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본원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요. 법원을 나누면 한 법원이 맡는 사건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이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돼요. 광명시가 더해지면 관할 인구는 약 105만 명에서 약 140만 명이 될 것으로 원문은 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