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3개월 안에 가지고 나가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에 면세점 상호, 위치, 즉시환급 가능 여부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서, 관광객에게 면세점과 환급 안내를 더 주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지금은 비밀로 보호되는 과세정보의 일부가 다른 기관에 넘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세점 위치와 세금 환급 방법을 안내받기 쉬워져요.
상호, 사업장 위치, 즉시환급 가능 여부 같은 과세정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