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빼주는데, 이 금액을 물가가 오른 만큼 올려주는 법이에요. 공제가 늘면 세금 부담이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양가족 1명당 빼주는 금액이 물가 오른 만큼 늘어,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요.
공제가 늘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이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