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큰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할 때,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면 무는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요. 또 손해의 몇 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제재가 세지는 대신, 정상적인 비용 분담까지 위축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 등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일을 겪었을 때, 과징금이 더 커지고 손해의 몇 배를 청구할 길이 생겨요.
판매촉진행사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 상한이 두 배가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어요.
행사 비용 분담을 미리 약정하고 50% 이상 부담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