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 등을 추천·임명할 때 심의·의결하던 내용을, 이들 기관의 이사 선임 방식이 바뀐 것에 맞춰 조정하는 법이에요. 관련 다른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 등을 뽑는 절차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범위가, 바뀐 선임 방식에 맞춰 조정돼요.
이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조문에 맞춰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