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노인을 묶거나 가두는 등 몸을 제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노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시설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 제한이 허용되는지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하는 과제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휠체어나 침상에 묶이거나 격리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
신체를 묶거나 가두는 방식의 제한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가족이 시설에서 신체적으로 제한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