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안전을 미리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내도록 되어 있지만, 민간공사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이 법은 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이 설계 안전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민간공사 쪽에 검토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기관의 안전 검토를 거치게 돼요.
민간공사 설계의 안전을 검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공공공사에 대한 기존 검토 절차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