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택시 같은 여객운송 사업자가 영업용 차량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끝나는 날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늦추는 법이에요. 사업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용 차량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깎아주거나 면제받아요.
사업자 지원으로 노선 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효과의 크기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인구가 줄어 노선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을 지원한다는 취지예요. 다만 취득세는 지방 수입이라 감면만큼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