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어촌을 위한 직접지원금 제도를 다루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지킬 의무를 새로 지우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요. 정보가 새는 걸 막자는 취지지만, 새로 처벌받는 사람의 범위가 생기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ㆍ제30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을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한 뒤에도 일하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