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같은 요구는 지금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대신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를 한 사람일 때, 아동이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대신 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 더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 대신 지자체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 외에 지자체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보내는 열람등요구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법정대리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