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처벌의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맡은 6개 법률을 손보는 법이에요. 처벌(제재처분)의 상한선을 법에 또렷이 적고,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은 지우고,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할지 정리해서 시민이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법에 흩어진 처벌 기준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리돼서, 규정을 찾아보기 쉬워져요.
처벌의 상한선이 법에 또렷이 적혀서 예측하기 쉬워져요. 다만 처벌 수위 자체가 바뀌는지는 개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