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맡기는 돈(형사공탁)을 변론이 끝나기 10일 전까지만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뒤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공탁을 더 일찍 알게 되는 대신,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 등 이외에는 공탁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이를 다시 통지해줄 때까지 공탁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형사공탁사실을 재판 직전에야 인지하게 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변론 종결 기일 직전에 공탁이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곤란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습공탁의 폐해를 막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지받은 법원은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공탁 사실을 전화나 우편 등으로 알려주고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대신 가해자의 공탁은 변론 종결 10일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공탁할 수 없어요.
공탁 내용을 서로 통지하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알린 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