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에게 가하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같은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같은 사안을 다룰 때 기준이 더 또렷해지고, 한편으로는 어디까지가 차별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단따돌림, 방치, 괴롭힘, 금전적 착취 등을 겪었을 때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할 근거가 생겨요.
위에 적힌 행위가 차별행위로 명시되어, 진정과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차별행위 개념에 해당 행위가 들어가, 진정을 다룰 때 적용할 기준이 더 또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