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한센인·국가유공자 같은 분들,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병원·서민주택 등에 주던 지방세 깎아주기가 2024년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감면을 5년 더 이어가요. 대상자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현행법은 장애인ㆍ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ㆍ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의료ㆍ보훈ㆍ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철용·생업용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양육 목적으로 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상시 거주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해당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걷는 지방세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