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로 보호받는 발명을 권리자 허락 없이 만들거나 팔 수 없게 정한 행위 목록에, '수출'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생산·사용·판매·수입 등은 막을 수 있지만 수출은 목록에 없어서, 앞으로는 특허권자가 수출도 막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대신 물건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특허 침해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물건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수출이 특허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돼서, 특허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발명을 만들거나 수출하지 않는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