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 실내 공기질을 잘 유지하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시설 주인이 스스로 공기질을 챙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새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기질을 일정 기준에 맞게 오래 유지하면 '우수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이용하는 시설이 우수시설로 지정됐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