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사유 가운데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는 그대로 두고, 법 조문에 쓰인 말만 손질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 쓰인 표현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나 비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해촉 사유를 적은 문구가 바뀌어요. 원문에는 해촉 요건 자체를 넓히거나 좁힌다는 내용은 없어요.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