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정해서, 청소년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이 이 제품을 사기 어려워지는 대신, 파는 가게는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거나 직원으로 쓸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든 제품을 살 수 없게 되고, 이 제품을 파는 가게에는 들어가거나 일할 수 없게 돼요.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거나 직원으로 쓸 수 없어요. 이를 어기면 청소년 보호법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돼요.
자녀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사는 경로가 법으로 막혀요. 대신 온라인 등 실제 구입 경로까지 얼마나 걸러지는지는 이 법안 원문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