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용소방대원은 지금 65세가 되면 활동을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바뀌면 지역 조례로 정해서 최대 5년까지 정년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65세가 넘는 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현장에 계속 나가게 돼요.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5세가 넘어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더 활동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화재 진압이나 구조 같은 현장 업무를 더 오래 맡게 돼요.
대원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대원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2023년 기준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2.6%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정년을 늘릴지, 몇 년까지 늘릴지 조례로 정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지역마다 의용소방대원 정년이 65세부터 70세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