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패행위를 알게 됐을 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도 신고를 받는 곳으로 더해요.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는 대신, 기관마다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및 제5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국회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어요.
부패행위 신고를 받는 기관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