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운동을 하다 나라를 위해 애쓴 애국지사도,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유족이 원할 때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 묘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순국선열만 가능한 방식을 애국지사까지 넓히는 내용이라, 안장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묘지 공간을 어떻게 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신이나 유골이 없어도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해 달라고 희망할 수 있어요.
안장 대상이 애국지사까지 넓어져서, 묘의 자리와 안장 절차를 그만큼 더 맡게 돼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지만, 일상에서 달라지는 절차는 따로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