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망(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해를 끼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 형법의 공중협박죄(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이 무거워서, 온라인 글이 어디까지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이 보다 크고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2023년 서울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의 반복적인 투입 등 공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었음. 특히 모방 범죄 예고로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낮은 경각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러 사람의 생명, 몸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는 범행 예고로 검거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온라인 협박 예고에 적용할 별도 처벌 근거가 생겨요. 어떤 게시물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도 함께 늘어나요.
발의자는 반복되는 경찰 인력 투입 등 공적 자원 소모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