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법에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일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처방'과 '의뢰'를 따를 때도 포함하도록 넓혀요. 처방에 따라 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도'뿐 아니라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일하는 경우도 법에 담겨요. 처방으로 일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처방이나 의뢰로 의료기사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이 법에 들어와요.
처방에 따라 이뤄진 의료기사 업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