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유출·기술탈취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할 때, 그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인지, 두 기술이 같은 것인지 판단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이 법은 지식재산처장이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런 기술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기관 사이 협력이 늘어나는 대신, 어느 기관까지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범위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ㆍ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이 이미 알려진 것인지, 두 기술이 같은지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할 때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술유출 사건에서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수사에 활용될 수 있어요.
기관 사이 협력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요청·제공하는지 범위는 운영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