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에게, 반경 500미터 안에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이 없는 곳에서만 살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범 위험이 아주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빼줘요. 다만 사는 곳을 국가가 제한하는 새 규정이라, 거주 이전의 폭이 좁아지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주변 가까운 곳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간, 반경 500미터 안에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이 없는 곳에서만 살 수 있어요. 재범 위험이 아주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 있어요.
집 근처 기관 500미터 안에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돼요.
사는 곳을 국가가 제한하는 새 규정이라, 거주 이전의 폭이 어디까지 좁아지는지가 함께 논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