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 가운데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그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해 우려 제품 정보를 정부가 모아 관리하게 되는 대신, 어떤 제품을 지정할지 정하는 권한이 장관에게 새로 생기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ㆍ파기ㆍ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제품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모여요. 다만 지정 대상에 오르는 제품의 범위는 정부 판단에 따라 정해져요.
취급하는 제품이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되면 해당 제품 정보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요.
제품안전관리 범위에 해외직구 제품이 들어와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