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외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나라가 실태를 파악하고 계속 세워둘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책임이 국가에 생기는 대신, 조사와 관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24년 9월,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외 소녀상 등 관련 조형물의 현황을 국가가 파악하고 계속 세워두도록 노력하는 근거가 생겨요.
국가가 실태 파악과 존치 노력에 나서는 대신, 조사 협조나 관리 관련 행정 절차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