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정해지기 전부터 그 안에 집을 갖고 계속 살아온 주민과 그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기존 건물 넓이의 3배까지 고쳐 짓거나 늘려 지을 수 있게 허가받을 길이 열려요. 대신 그만큼 구역 안 건물이 커질 수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을 둔 목적인 자연환경 보전이나 도시 확산 억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래,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왔으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미미했고, 마땅한 활용 또는 처분도 쉽지 않았음. 결국,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고령임에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ㆍ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각 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건물 연면적의 3배 안에서 개축, 재축, 증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할지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해요.
같은 3배 범위의 허가 대상에 들어가요.
새로 생기는 허가 항목을 판단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구역 안 건축물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어서, 주변 환경과 경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