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식장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경우,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넘기거나 나누려고 동의를 요청하면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공유자가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분을 정리하기는 쉬워지는 대신, 함께 소유한 사람이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폭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ㆍ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령 등으로 양식업을 그만두려 할 때 지분을 넘기기 위한 동의를 받기가 이전보다 쉬워져요. 대신 다른 공유자가 동의를 요청하면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기 어려워져요.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지분 이전에 필요한 공유자 동의 절차가 이전보다 진행되기 쉬워져요.
양식업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