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로 나온 기술을 쓸 때 내는 '기술료' 안에, 정부에 다시 내는 몫(정부납부기술료)이 무엇인지 법에 뚜렷하게 적어 넣는 법이에요. 실무에서는 이 둘을 섞어 쓰는데 현행법은 따로 떼어 정의해서 헷갈린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내는 돈의 액수나 대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납부기술료'의 뜻이 법에 뚜렷하게 적혀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혼란이 줄어드는 내용이에요.
직접 내는 돈이나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