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놀이기구가 없어도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라면 안전관리 대상에 넣고,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해당 공간을 운영하는 곳은 평가와 신고 부담을 지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서 안전성평가를 거치게 돼요.
안전성평가를 받고 결과를 보관하고 시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이용하게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물이 담수되는 형태의 시설로 한정돼요.
중대한 사고의 보고기한과 절차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