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 같은 이유로 공사를 멈췄을 때, 늘어난 비용과 기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해요. 원청과 발주자는 그만큼 비용과 기간을 조정해 줘야 하고,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등”)이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함.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하수급인등은 공사 기간의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작업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등에게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등의 작업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 등으로 공사를 멈춰도, 늘어난 계약금액과 기간을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거나 부담을 떠안는 일이 금지돼요. 작업중지를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이나 거래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도 금지돼요.
작업중지로 발주자에게 공사금액을 더 받거나 덜 받으면, 그 내용과 비율대로 하청업체에도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해야 해요. 늘어난 비용과 기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금지 행위에 해당해요.
위험할 때 공사를 멈추는 결정에 따르는 비용과 기간 문제를 법이 다루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