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복식을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게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이 입는 옷의 기준이 하위 규칙에서 법률로 올라오고, 연구·개발과 보급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환경과 근무 조건에 맞는 복식을 착용할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새 복식이 언제 어떤 품질로 보급되는지는 하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할 역할이 법률에 새로 적혀요. 연구·개발과 보급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방공무원 복식에 관한 기준이 하위 규칙에서 법률로 올라와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