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진료 항목에 '간병'을 넣고, 아파서 일을 쉴 때 받는 상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간병비와 아플 때의 소득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함께 부담하게 되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같이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의 경우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46%에 불과한 의료기관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간병서비스 수용이 많은 요양병원은 적용되지 않아 사적 간병비 부담 경감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상병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가급여 대상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어서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2025년 5월 기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임. 이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및 제4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병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서 사적으로 내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는 동안 소득을 대신할 상병수당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라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달랐어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요양병원에 적용되지 않는데, 간병이 급여 항목에 들어가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장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이 쓰는 돈도 늘어나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