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게 한 규정에서, 방해되는 물건의 범위를 더 뚜렷하게 정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이에요. 회의 진행 질서를 세우려는 취지지만, 어떤 물건이 방해가 되는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장에 가져올 수 없는 방해 물건의 범위가 더 뚜렷해지고, 이를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발언 제지나 의사 정리 권한을 어긴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회의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국회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규칙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