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큰 기업이나 거래 상대에게 기술 자료를 넘길 때,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고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술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기며 피해 기업이 배상과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거래 기업에는 서면 작성과 계약 체결 같은 새 의무와 처벌 부담이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분쟁조정ㆍ중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유출 위험 증가 등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보안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술제공요구 절차, 비밀유지계약 의무, 보복행위 금지 등 침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탁ㆍ위탁거래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부당 활용 및 반환 불이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시정권고의 강제력 부족으로 위반행위 억지력이 미흡하고,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규정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기업의 권리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분쟁조정ㆍ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ㆍ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술침해 대응과 피해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 요구를 서면으로 받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을 수 있고, 자료가 부당하게 쓰이면 손해배상과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남기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시정명령·과징금·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침해 피해를 봤을 때 피해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특례를 적용받아요.
알선·조정·중재로 나뉜 절차와 직권조정결정으로 분쟁을 다룰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