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로 생긴 돈을, 범인을 기소하지 못해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범인이 숨거나 사라져도 그 돈을 거둬 피해자에게 돌려줄 길이 생기는 대신,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돈을 몰수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고, 범죄수익이 신속하게 은닉ㆍ세탁되는 범죄의 ‘조직화ㆍ국제화ㆍ첨단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기존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주요 조직원을 특정 및 검거하기 어렵고, 범죄조직은 범죄수익을 향유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거나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범행중단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민사ㆍ행정 또는 형사절차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에서도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해외 도피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인을 못 잡거나 특정하지 못해도 그 범죄수익이 몰수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기소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절차를 쓸 수 있어요.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그 돈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몰수가 이뤄지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데, 그 대상이 세 가지 범죄로 정해져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