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대신, 대법원장은 후보를 천거할 수 없고 법원행정처장도 위원에서 빠져요.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두고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는 대법원장에게 피천거인을 제시할 권한까지 주고 있는 등 추천위원회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고, 추천위원 10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3명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다양성 또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규칙에서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선출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법관 후보 추천 회의록이 원칙적으로 공개돼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볼 수 있어요.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전부나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장에게 직접 후보를 천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위원 15명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8명으로 늘어서, 법조인 위원의 비중은 줄어들어요.
후보를 직접 천거할 수 없고, 위원장 임명 권한과 피천거인 제시 권한도 위원회 쪽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