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 세운 기관(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안전경영 원칙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어겨 수사나 감사를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하고 단체장이 직무를 멈추거나 해임할 수 있게 돼요. 안전 책임은 강해지지만, 혐의 단계에서 직무를 멈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 되어 있으나, 안전경영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 이에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경영 원칙을 지킬 책임이 생기고, 중대재해 혐의로 수사·감사 대상이 되면 직무정지나 해임이 될 수 있어요.
기관에 안전경영 원칙이 새로 들어가고, 안전 관련 책임 장치가 생겨요.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을 요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