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같은 비주택 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을 대신하는 업체(분양대행자)에 자격 요건과 교육·관리 의무를 두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과 강압적 분양 권유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분양받는 사람을 위한 규정이 새로 생기는 대신, 분양사업자와 대행자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와 처벌이 함께 늘어요.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 법이 적용되는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거짓ㆍ과장된 판촉이나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ㆍ관리ㆍ감독 의무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과 강압적 권유가 금지 대상이 돼요. 위반한 분양사업자나 대행자에게는 벌칙·과태료가 적용돼요.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지정될 수 있고, 분양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을 받아요. 거짓·과장 정보 제공이나 강압적 권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자격을 갖춘 대행자만 지정할 수 있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관리·감독 의무가 생겨요. 부당행위에는 벌칙·과태료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