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고, 긴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피해 재발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위치추적이나 유치 같은 강제 조치와 처벌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따져봐요.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검사의 청구가 가능한 임시조치는 퇴거 또는 접근금지에 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유치장 유치, 상담위탁 등 다른 유형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 의료ㆍ상담위탁 등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고,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이나 유치 같은 조치가 가능해져요.
긴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고, 위치추적장치 부착이나 유치·상담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습적으로 접근금지를 어기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